이 글을 원래 써야 겠다 생각했던 목적은 바로 이 세 번째 파트를 쓰고 싶어서였습니다. IFRS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실무적인 이유로 합의해 버린 해석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를 묻고 싶었지요. 애초에 그 생각을 했던 2009년 4월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져 버렸네요. 어쨌든...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개인 생각인만큼 아래 내용에 무조건적으로 동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시지도 않겠지만.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 여기에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 보고 싶습니다.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란 무엇인가? 현물환 거래는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 거래에 해당하는가?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무려 9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이어가는 글입니다. 배우는 것들 첫 번째 토픽 'IFRS 하에서의 현물환 거래' 중 두 번째 글이구요. 세 번째 글은 좀 더 빨리 올려야 겠네요. ㅎㅎ IFRS가 도입된다고 해서 이러한 현물환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IFRS 하에서는 현물환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회계처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죠. 저번 글에서도 말했듯이 K-GAAP에서는 기업회계기준해석 53-70에서 현물환 거래에는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미수미결제현물환 또는 미지급미결제현물환을 사용하여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IFRS..
현물환 거래는 서로 다른 두 통화간의 매매거래를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원화와 달러간의 현물환 거래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화가 기능통화이므로 원화를 주고 달러를 받는 경우는 매입거래라고 하고 달러를 주고 원화를 받는 경우는 매도거래라고 한다. 간단하게 외화 환전과 유사하다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현물환 거래는 환전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계약 체결 시점과 자금의 인수도 시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오늘 환율을 \1,300/$라고 가정할 때, 은행에 $10를 들고 가서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13,000원을 줄 것이다. 현물환 거래에서는 자금의 이동이 오늘 일어나지 않고 내일(t+1일) 또는 모레(t+2일) 일어난다. 계약을 체결한 날짜로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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