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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환 거래는 서로 다른 두 통화간의 매매거래를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원화와 달러간의 현물환 거래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화가 기능통화[각주:1]이므로 원화를 주고 달러를 받는 경우는 매입거래라고 하고 달러를 주고 원화를 받는 경우는 매도거래라고 한다. 간단하게 외화 환전과 유사하다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현물환 거래는 환전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계약 체결 시점과 자금의 인수도 시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오늘 환율을 \1,300/$라고 가정할 때, 은행에 $10를 들고 가서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13,000원을 줄 것이다. 현물환 거래에서는 자금의 이동이 오늘 일어나지 않고 내일(t+1일) 또는 모레(t+2일) 일어난다. 계약을 체결한 날짜로부터 2일 이내에 자금의 인수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실제 자금 인수도 시점의 환율과는 무관하게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적용하기로 결정한 환율로 환거래가 이루어진다. 즉, 자금이 결제되는 시점의 환율이 \1,400/$로 올랐다고 할 지라도 $10은 13,000원과 교환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현물환 거래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파생상품의 일종인 통화선도와 차이가 없다. 다만, 현물환 거래의 경우에는 매매일[각주:2]로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K-GAAP에서는 이를 파생상품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각주:3]

따라서 K-GAAP에서는 현물환 거래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가 이루어진다.

(예시자료)
매매일의 환율 : \1,300/$
결제일의 환율 : \1,400/$

$1을 매입하고 \1,300을 매도하는 현물환 거래

매매일
(차) 미수미결제현물환      1,300 (대) 미지급금                1,300
결제일
(차) 외국통화                 1,400 (대) 미수미결제현물환     1,300
                                               외환거래이익             100
(차) 미지급금                 1,300 (대) 현금                      1,300

만약, K-GAAP이 현물환 거래에 대한 파생상품 회계처리 적용배제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통화선도와 동일하게 회계처리 되었을 것이다. 위의 예시를 적용한 파생상품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매매일
회계처리 없음.[각주:4]
결제일
(차) 외국통화                 1,400 (대) 현금                      1,300
                                               통화선도거래이익        100

어떤 회계처리를 적용하든지 결제일이 경과하면 현물환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 두 회계처리의 차이는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결산일이 도래했을 때 발생한다.

 (추가자료)
결산일이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도래함
결산일의 환율 : \1,360/$

(1) K-GAAP의 회계처리

매매일
(차) 미수미결제현물환      1,300 (대) 미지급금                1,300
결산일
(차) 미수미결제현물환[각주:5]        60 (대) 외환거래이익              60
결제일
(차) 외국통화                 1,400 (대) 미수미결제현물환     1,360
                                               외환거래이익               40
(차) 미지급금                 1,300 (대) 현금                      1,300

(2) 파생상품 회계처리

매매일
회계처리 없음.
결산일
(차) 통화선도(B/S)[각주:6]            60 (대) 통화선도평가이익         60
결제일
(차) 외국통화                 1,400 (대) 현금                      1,300
                                               통화선도(B/S)              60
                                               통화선도거래이익          40

이제 결산일의 재무제표에 이 거래에 각기 다른 회계처리가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차이를 살펴보자.

현행 K-GAAP대로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대차대조표에 다음과 같은 금액이 계상된다.

차변                                               대변
미수미결제현물환                    1,360    미지급금                               1,300

이에 비해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적용하면 대차대조표에 다음과 같은 금액이 계상된다.

차변                                                대변
통화선도                                   60     N/A

결국, 어떤 회계처리를 선택하든지 순자산(60원)에는 변화가 없지만 현행 K-GAAP대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일에서 결제일 사이의 기간 동안 현물환 거래의 최초 약정금액(1,300원)이 자산과 부채에 동시에 계상되게 된다.
  1. 기능통화 :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 (source: K-IFRS 제1021호 문단 8) [본문으로]
  2. 매매일은 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한다. 결제일은 자산을 인수하거나 인도하는 날을 말한다. (source: K-IFRS 제1039호 문단 AG55, AG56) [본문으로]
  3. 다음의 경우에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지라도 이 해석의 적용대상이 아님. (2) 거래일 이후 2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물환거래(미결제현물환거래) (source: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3. 라.) [본문으로]
  4. 파생상품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가 동일하므로 별도로 인식할 자산이나 부채가 발생하지 않음. 다만, 1,300원에 해당하는 미결제약정금액이 존재하고 있음을 각주사항(난외계정)으로 인식 [본문으로]
  5. 결산일 시점에서 환율은 1,360원이므로 만약 이 시점에 $1를 수취하고 바로 매도한다면 1,360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1,300원이므로 현물환 거래로 인해 나에게 60원의 기대이익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외환거래이익으로 인식하고 자산에 가산한다. 아래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경우에도 똑같은 이유로 결산일에 이익이 인식된다. [본문으로]
  6. 통화선도(B/S)란 결국 통화선도로 인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이익을 대차대조표에 계상하기 위한 계정명칭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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