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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가 도입된다고 해서 이러한 현물환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IFRS 하에서는 현물환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회계처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죠.
저번 글에서도 말했듯이 K-GAAP에서는 기업회계기준해석 53-70에서 현물환 거래에는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미수미결제현물환 또는 미지급미결제현물환을 사용하여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IFRS가 도입되면 더 이상 강제적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IFRS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실무적으로 선택 가능한 대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따라서 IFRS 하에서 현물환 거래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는 그 원칙에서부터 출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현물환 거래에 대해서는 K-GAAP이든 IFRS든 사실 파생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IFRS에서는 원칙적으로 현물환 거래를 파생거래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IFRS에서도 K-GAAP과 유사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 거래라는 규정입니다. 1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란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당해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2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실제로 매입거래가 실행되는데 이러한 거래는 정형화된 매입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
2010년 1월 11일에 삼성전자 주식 1주를 시가인 797,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지요. 실질적으로 이 주식은 내 소유가 되고 나는 당장이라도 이 주식을 되팔아서 차익을 남길 수도 있겠지만, 주식 실물이 내 수중에 들어오는 것은 2영업일이 경과한 이후인 1월 13일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매입대금인 797,000원도 1월 13일에 결제되지요. 비록 1월 13일의 삼성전자 주식이 크게 올라서 850,000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1월 11일에서 1월 13일 사이의 기간에는 파생상품 회계처리가 적용되고 1월 13일에 주식매입 회계처리를 하게 되는데, 정형화된 매입 거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월 11일 (매매일) (차) 주식 797,000 (대) 미지급금 797,000
1월 13일 (결제일) (차) 미지급금 797,000 (대) 현금 797,000
파생상품 회계처리와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법적으로 주식의 소유권은 결제일에 이전됩니다. 그러나 경제적 소유권은 매매일에 이전되므로 정형화된 매입 거래에서는 매매일에 주식을 실제로 취득했다고 보고 취득시점의 공정가치인 797,000원을 계상합니다. 이 때 현금이 지출되지는 않았으니 반대에는 미지급금이 계상되지요. 이제 결제일 시점이 되면 현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현금 797,000원이 지불되고 미지급금은 없어지게 됩니다.
1월 13일의 거래 구조를 한 번 살펴보지요. 우리가 지급한 현금은 797,000원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공정가치는 850,000원이지요. 그 차액 53,000원은 1월 13일의 거래가격을 11일에 고정시켜 놓은 대가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월 13일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차) 주식 850,000 (대) 현금 797,000
주식선도거래이익 53,000
(매일 결산된다고 가정되면 저 위의 결제일 회계처리에 주식 53,000 / 주식평가이익 53,000이 추가되므로 동일한 회계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장 규정 또는 관행 때문에 겨우 하루 이틀의 매매일 결제일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와 같은 상황을 모두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데다가 그러한 회계처리로 얻을 수 있는 실익도 없기 때문에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편하게 줄여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일에 거래가 실행되었다고 간주하는 매매일 회계처리나 결제일에 거래가 실행되었다고 간주하는 결제일 회계처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시를 통해 파생상품 회계처리와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 회계처리의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일 : 회계처리 없음 (난외로 통화선도계약 관리)
13일 : (차) 외국통화 110,000 (대) 현금 112,100 3
통화선도거래손실 2,100
정형화된 매입 거래로 보고 매매일 회계처리를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11일 : (차) 미수미결제현물환 112,100 (대) 미지급금 112,100 4
13일 : (차) 외국통화 110,000 (대) 미수미결제현물환 112,100 5
환율변동손실 2,100
(차) 미지급금 112,100 (대) 현금 112,100
마지막으로 정형화된 매입 거래로 보고 결제일 회계처리를 적용하면 이렇게 되죠.
11일 : 회계처리 없음 (난외로 정형화된 매입 거래 관리)
13일 : (차) 외국통화 110,000 (대) 현금 112,100 6
환율변동손실 2,100
결국 어떻게 회계처리하더라도 결제일이 경과해버리면 재무제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IFRS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절대 다수가 이러한 현물환 거래가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 거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매매일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회계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현행 K-GAAP 하의 회계처리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IFRS는 원칙 중심의 회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회계처리가 옳다고 규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 위 세 가지의 회계정책 중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기준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기업 풍토가 비교가능성을 중시하고 있는데다 가급적이면 기존의 회계처리를 변경하지 않고자 하는 요인이 있어 위와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IFRS가 도입된다고 해서 이러한 현물환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IFRS 하에서는 현물환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회계처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죠.
저번 글에서도 말했듯이 K-GAAP에서는 기업회계기준해석 53-70에서 현물환 거래에는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미수미결제현물환 또는 미지급미결제현물환을 사용하여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IFRS가 도입되면 더 이상 강제적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IFRS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실무적으로 선택 가능한 대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따라서 IFRS 하에서 현물환 거래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는 그 원칙에서부터 출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현물환 거래에 대해서는 K-GAAP이든 IFRS든 사실 파생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IFRS에서는 원칙적으로 현물환 거래를 파생거래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IFRS에서도 K-GAAP과 유사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 거래라는 규정입니다. 1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란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당해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2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실제로 매입거래가 실행되는데 이러한 거래는 정형화된 매입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
2010년 1월 11일에 삼성전자 주식 1주를 시가인 797,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지요. 실질적으로 이 주식은 내 소유가 되고 나는 당장이라도 이 주식을 되팔아서 차익을 남길 수도 있겠지만, 주식 실물이 내 수중에 들어오는 것은 2영업일이 경과한 이후인 1월 13일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매입대금인 797,000원도 1월 13일에 결제되지요. 비록 1월 13일의 삼성전자 주식이 크게 올라서 850,000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1월 11일에서 1월 13일 사이의 기간에는 파생상품 회계처리가 적용되고 1월 13일에 주식매입 회계처리를 하게 되는데, 정형화된 매입 거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월 11일 (매매일) (차) 주식 797,000 (대) 미지급금 797,000
1월 13일 (결제일) (차) 미지급금 797,000 (대) 현금 797,000
파생상품 회계처리와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법적으로 주식의 소유권은 결제일에 이전됩니다. 그러나 경제적 소유권은 매매일에 이전되므로 정형화된 매입 거래에서는 매매일에 주식을 실제로 취득했다고 보고 취득시점의 공정가치인 797,000원을 계상합니다. 이 때 현금이 지출되지는 않았으니 반대에는 미지급금이 계상되지요. 이제 결제일 시점이 되면 현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현금 797,000원이 지불되고 미지급금은 없어지게 됩니다.
1월 13일의 거래 구조를 한 번 살펴보지요. 우리가 지급한 현금은 797,000원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공정가치는 850,000원이지요. 그 차액 53,000원은 1월 13일의 거래가격을 11일에 고정시켜 놓은 대가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월 13일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차) 주식 850,000 (대) 현금 797,000
주식선도거래이익 53,000
(매일 결산된다고 가정되면 저 위의 결제일 회계처리에 주식 53,000 / 주식평가이익 53,000이 추가되므로 동일한 회계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장 규정 또는 관행 때문에 겨우 하루 이틀의 매매일 결제일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와 같은 상황을 모두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데다가 그러한 회계처리로 얻을 수 있는 실익도 없기 때문에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편하게 줄여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일에 거래가 실행되었다고 간주하는 매매일 회계처리나 결제일에 거래가 실행되었다고 간주하는 결제일 회계처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시를 통해 파생상품 회계처리와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 회계처리의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생상품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1월 11일 US $100을 112,1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은 1월 13일에 결제되었으며 결제일 당시 환율은 1,100원/$이다.
11일 : 회계처리 없음 (난외로 통화선도계약 관리)
13일 : (차) 외국통화 110,000 (대) 현금 112,100 3
통화선도거래손실 2,100
정형화된 매입 거래로 보고 매매일 회계처리를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11일 : (차) 미수미결제현물환 112,100 (대) 미지급금 112,100 4
13일 : (차) 외국통화 110,000 (대) 미수미결제현물환 112,100 5
환율변동손실 2,100
(차) 미지급금 112,100 (대) 현금 112,100
마지막으로 정형화된 매입 거래로 보고 결제일 회계처리를 적용하면 이렇게 되죠.
11일 : 회계처리 없음 (난외로 정형화된 매입 거래 관리)
13일 : (차) 외국통화 110,000 (대) 현금 112,100 6
환율변동손실 2,100
결국 어떻게 회계처리하더라도 결제일이 경과해버리면 재무제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IFRS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절대 다수가 이러한 현물환 거래가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 거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매매일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회계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현행 K-GAAP 하의 회계처리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IFRS는 원칙 중심의 회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회계처리가 옳다고 규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 위 세 가지의 회계정책 중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기준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기업 풍토가 비교가능성을 중시하고 있는데다 가급적이면 기존의 회계처리를 변경하지 않고자 하는 요인이 있어 위와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 이전 글의 '파생상품 회계처리' 참조 [본문으로]
- K-IFRS 제1039호 문단 9 [본문으로]
- 실무적으로는 외화예치금 계정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으로]
- 사실은 외국통화와 다름 없는 계정입니다. 주식에 대해서 정형화된 매입 거래를 한 경우에 매매일에는 그 주식을 매입했다고 보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외국통화 또는 외화예치금의 계정을 사용하면 현금계정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시재액과 다르게 계상되기 때문에 미수미결제현물환이라는 계정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경제적 소유권을 갖고 있는 외국통화에 대한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문으로]
- 각주 3 참조 [본문으로]
- 각주 3 참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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